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13-누-19358 판례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법제처 · 2014.04.30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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