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9.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491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신탁법상 신탁 종료 시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률관계
[2] 甲 주식회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乙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양도받아 체비지대장에 양수인등재를 마친 다음 신탁회사인 丙 주식회사와 신탁목적을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보존 등으로 하고 수익자를 丁 주식회사로 하는 내용의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여 丙 회사가 위 체비지의 체비지대장에 양수인등재를 마쳤는데, 신탁계약 체결 전 甲 회사로부터 대물변제조로 위 체비지를 양도받았다며 甲 회사를 상대로 토지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戊가, 신탁계약 종료 후 위 체비지 중 일부에 관하여 부동산 인도집행을 마친 다음, 甲 회사를 대위하여 체비지대장상 丙 회사 명의의 신탁등재 말소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신탁계약의 수익자를 丁 회사로 인정하면서도 신탁계약 당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를 누구로 정하였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신탁 종료로 丙 회사는 위탁자인 甲 회사에 대하여 체비지대장상 丙 회사 명의의 신탁등재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신탁 종료 시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1조에 따르면,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가 신탁행위에 정해져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은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하고, 신탁행위에 아무런 정함이 없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하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할 때까지는 귀속권리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신탁관계로 존속한다. 신탁 종료 시 수탁자는 귀속권리자에게 신탁행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잔여 신탁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甲 주식회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乙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양도받아 체비지대장에 양수인등재를 마친 다음 신탁회사인 丙 주식회사와 신탁목적을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보존 등으로 하고 수익자를 丁 주식회사로 하는 내용의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여 丙 회사가 위 체비지의 체비지대장에 양수인등재를 마쳤는데, 신탁계약 체결 전 甲 회사로부터 대물변제조로 위 체비지를 양도받았다며 甲 회사를 상대로 토지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戊가, 신탁계약 종료 후 위 체비지 중 일부에 관하여 부동산 인도집행을 마친 다음, 甲 회사를 대위하여 체비지대장상 丙 회사 명의의 신탁등재 말소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丙 회사는 신탁계약 종료 시 신탁계약에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정해진 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여야 하고, 위탁자인 甲 회사에 대하여는 신탁계약에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만 신탁재산 반환의무를 지는데, 위 신탁계약의 수익자를 丁 회사로 인정하면서도 신탁계약 당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를 누구로 정하였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신탁 종료로 丙 회사는 위탁자인 甲 회사에 대하여 체비지대장상 丙 회사 명의의 신탁등재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신탁 종료 시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현행 제101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제61조(현행 제101조 제4항 참조) / [2]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현행 제101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제61조(현행 제101조 제4항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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