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대구고등법원 · 2019.10.10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249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노회 소속 지교회인 乙 교회에 전도목사 丙 외에 일반 교인이 없다가 丙이 전도목사직에서 정년으로 은퇴하자 甲 노회 임원회가 乙 교회의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乙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丁을 파송하였고, 그 무렵 戊가 甲 노회 소속 己 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한 후 己 교회의 교인 수십 명과 함께 乙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고 乙 교회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공동예배 장소로 사용하는 건물 등 乙 교회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시당회장인 丁이 甲 노회 및 산하 지교회의 재산을 소유·관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庚 재단법인과 사이에 乙 교회가 이를 庚 법인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교회는 구성원인 교인이 1인이라도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하지 않고 존속하고, 목사가 정년으로 은퇴하더라도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乙 교회가 丙의 은퇴로 구성원인 교인이 없게 되어 해산하였다고 볼 수 없고, 丁이 乙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서 乙 교회의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庚 법인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총유물 처분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노회 소속 지교회인 乙 교회에 전도목사 丙 외에 일반 교인이 없다가 丙이 전도목사직에서 정년으로 은퇴하자 甲 노회 임원회가 乙 교회의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乙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丁을 파송하였고, 그 무렵 戊가 甲 노회 소속 己 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한 후 己 교회의 교인 수십 명과 함께 乙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고 乙 교회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공동예배 장소로 사용하는 건물 등 乙 교회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시당회장인 丁이 甲 노회 및 산하 지교회의 재산을 소유·관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庚 재단법인과 사이에 乙 교회가 이를 庚 법인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1인의 교인에 의하여도 예배와 전도 등 교회의 설립 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할 수 있고 향후 교인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교회는 구성원인 교인이 1인이라도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하지 않고 존속하는바, 乙 교회가 소속된 교단 총회 헌법의 관련 규정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乙 교회의 목사는 乙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목사가 정년으로 은퇴하여 은퇴목사가 되더라도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乙 교회가 丙의 은퇴로 구성원인 교인이 없게 되어 해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총회 헌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甲 노회 임원회가 乙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丁을 파송한 것은 적법하지만, 교회 이명 절차는 종교 내부적인 절차로서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구성원 가입이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교회는 자율적 종교공동체로서 해산되지 않는 한 구성원이 증감·변동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戊 등 乙 교회의 교인으로 새로 가입한 교인들이 이전 교회에서 이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乙 교회의 종전 구성원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현재 乙 교회의 교인으로 존재하고, 丁이 乙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서 乙 교회의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庚 법인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총유물 처분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31조, 제77조 제2항, 제275조, 제276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