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가합52986 판례

손해배상(기)

창원지방법원 · 2019.09.19 · 선고 · 사건번호 2018가합529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상파 방송사 甲 주식회사 계열의 지역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가 대표이사 丙이 장기간의 방송파행 사태를 불러오는 등 조직통할 능력이 부족하고, 乙 회사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는 등 경영능력이 없으며, 乙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丙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자, 丙이 임기 전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乙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가 丙에 대하여 해임 사유로 든 것들은 모두 임기 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그 외에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乙 회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丙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상파 방송사 甲 주식회사 계열의 지역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가 대표이사 丙이 장기간의 방송파행 사태를 불러오는 등 조직통할 능력이 부족하고, 乙 회사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는 등 경영능력이 없으며, 乙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丙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자, 丙이 임기 전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乙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乙 회사 노조의 파업과 계속된 제작거부 및 그로 인한 방송파행에 관하여 丙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丙의 조직통할 능력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乙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에 관하여 丙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丙의 경영능력은 통상적인 방송사 대표이사의 경영능력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점, 丙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하는 어떤 행위를 하였다거나 부당한 인사조치에 관여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고, 乙 회사의 노조나 일부 시민단체가 丙의 사퇴를 요구하였으나 이는 甲 회사의 丙에 대한 해임결정에 조응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丙이 乙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가 丙에 대하여 해임 사유로 든 것들은 모두 임기 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그 외에 丙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乙 회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丙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상법 제38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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