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제1항에서 정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수탁자) 및 이는 위탁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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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4항, 신탁법 제2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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