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19.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459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 종전 법률의 본문 및 부칙 규정 외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예외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구 건축법 부칙(1975. 12. 31.) 제2항이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된 건축법 시행에도 실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적극)
[3] 건축신고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지만,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허가권자가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甲이 ‘사실상의 도로’로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및 지상의 건물을 매수한 다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구청장이 위 사실상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함을 전제로 ‘甲의 건축계획이 건축법 제46조(건축선 지정)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하자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위 사실상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구청장이 항소하여 ‘위 사실상 도로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는데,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인근 토지들이 맹지가 되므로 건축을 허용하는 것은 공익상 요구에 반한다’는 주장을 추가한 사안에서, 구청장이 원심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정당하여 결과적으로 위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건축법(1970. 1. 1. 법률 제2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 참조), 구 건축법(1977. 12. 31. 법률 제3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 참조), 부칙(1975. 12. 31.) 제2항(현행 삭제), 구 건축법(1993. 8. 5.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1호 / [2] 구 건축법(1970. 1. 1. 법률 제2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 참조), 구 건축법(1977. 12. 31. 법률 제3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 참조), 부칙(1975. 12. 31.) 제2항(현행 삭제), 구 건축법(1993. 8. 5.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1호 / [3] 건축법 제11조 / [4] 건축법 제11조,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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