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9786
판례
여러 차례에 걸쳐 분납하여 미납세액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에 충분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는 정당함
법제처 · 2014.09.25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9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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