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9786 판례

여러 차례에 걸쳐 분납하여 미납세액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에 충분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는 정당함

법제처 · 2014.09.25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9786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