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12-누-28195 판례

최대주주의 출자지분이 거래대상이었던 것은 아니므로 출자지분 평가액에 최대주주에 대한 30% 할증은 적용할 수 없음

법제처 · 2013.05.08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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