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4-다-214762 판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그 피담보채권이 없는 근저당권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임(심리불속행)

법제처 · 2014.09.25 · 사건번호 대법원-2014-다-214762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