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13-누-47117 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함

법제처 · 2014.07.09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4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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