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451
판례
이 사건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함.
법제처 · 2014.10.08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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