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4-다-218320
판례
(심리불속행)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음
법제처 · 2014.10.15 · 사건번호 대법원-2014-다-2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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