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구지방법원-2014-구합-337
판례
인건비는 실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자문료는 실제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임
법제처 · 2015.01.14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4-구합-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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