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4-다-218429
판례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법제처 · 2014.10.30 · 사건번호 대법원-2014-다-218429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법제처 · 2014.10.30 · 사건번호 대법원-2014-다-218429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