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685 판례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함.

법제처 · 2014.11.20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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