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102 판례

자료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범죄일람표, 작품매입리스트와 000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음

법제처 · 2015.08.18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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