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4-두-38828
판례
원고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제처 · 2014.10.24 ·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8828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법제처 · 2014.10.24 ·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8828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