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389 판례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법제처 · 2014.10.24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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