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1-4재구합94 판례

원고의 주장은 이미 즉시항고와 재항고에서 주장되었다가 배척되었으므로, 다시 같은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법제처 · 2014.10.08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재구합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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