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4-두-39227
판례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0세가 넘는 자로서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함.
법제처 · 2014.10.30 ·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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