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합-104835
판례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법제처 · 2014.05.20 ·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합-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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