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지방법원-2013-가단-223192
판례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함
법제처 · 2014.05.29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가단-22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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