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841 판례

부담부증여 이후 별도로 현금을 송금받은 것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함

법제처 · 2014.07.04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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