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986 판례

퇴직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예외적으로 지급의제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임

법제처 · 2014.10.08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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