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13-누-54030 판례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법제처 · 2014.10.14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4030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