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79844
판례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법정기일을 착오기재 하였다 하더라도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이 없음
법제처 · 2014.05.14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79844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법제처 · 2014.05.14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79844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