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79844 판례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법정기일을 착오기재 하였다 하더라도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이 없음

법제처 · 2014.05.14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79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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