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13-나-2011902 판례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매매예약이 무효이므로 피고들에게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동의할 의무가 없음

법제처 · 2014.09.18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나-201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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