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3456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ㆍ매매대금ㆍ매매대금
대법원 · 2020.09.03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345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원고가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착오로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6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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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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