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3456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ㆍ매매대금ㆍ매매대금

대법원 · 2020.09.03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345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원고가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착오로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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