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18031
판례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 2020.07.09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180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536조, 제665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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