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364
판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임.
법제처 · 2015.02.03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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