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14-누-51229
판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토지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법제처 · 2014.09.24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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