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4-다-51305 판례

(심리불속행)비록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원인에서 그 권리의 발생시기 및 원인까지 명확히 밝혀야 비로서 소송물이 특정됨

법제처 · 2014.10.30 · 사건번호 대법원-2014-다-5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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