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광주지방법원-2014-가합-53884 판례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이전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해야함

법제처 · 2014.11.20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4-가합-5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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