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9547
판례
실용신안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
대법원 · 2020.07.23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954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제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 단계에서 등록고안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디자인보호법 제102조 ·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관련 근거 법령디자인보호법 제92조 · 디자인권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실용신안법 제45조 · 침해죄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