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9547 판례

실용신안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

대법원 · 2020.07.23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954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제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 단계에서 등록고안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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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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