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가단128481 판례

매매대금반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07.21 · 선고 · 사건번호 2019가단1284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은 분양대행사인 乙 주식회사를 ‘분양사’로, 丙 주식회사를 ‘시행ㆍ시공사’로 하여 丙 회사가 신축한 공동주택(빌라)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에 그 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丁에게 수분양권을 전매하고 수분양권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였는데, 丁을 포함한 수분양권자들이 丙 회사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丙 회사가 위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자, 丁이 甲을 상대로 전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분양자인 乙 회사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분양권 매도인 甲이 매수인 丁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였더라도 전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甲에게는 여전히 丁으로 하여금 수분양권에 근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甲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위 전매계약은 丁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甲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은 분양대행사인 乙 주식회사를 ‘분양사’로, 丙 주식회사를 ‘시행·시공사’로 하여 丙 회사가 신축한 공동주택(빌라)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에 그 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丁에게 수분양권을 전매하고 수분양권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였는데, 丁을 포함한 수분양권자들이 丙 회사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丙 회사가 위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자, 丁이 甲을 상대로 전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이다.

분양자인 乙 회사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분양권 매도인 甲이 매수인 丁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였더라도 전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甲에게는 여전히 丁으로 하여금 수분양권에 근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丁이 丙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가 확정됨으로써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甲이 乙 회사가 丙 회사로부터 위 공동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乙 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큰 폭으로 할인한 분양인데도 분양대금을 丙 회사가 아닌 乙 회사에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전매계약에 따른 수분양권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면서도 丁으로 하여금 丙 회사가 아닌 乙 회사와 명의변경에 따른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분양대금을 승계하도록 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 전매계약은 丁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甲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546조, 제548조, 제5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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