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대구지방법원 · 2020.08.12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45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한의사인 피고인이 어깨, 목 부위 통증으로 내원한 甲의 등 부위에 쑥뜸 시술을 한 후 甲이 화상의 심각성을 호소하였는데도 추가 문진이나 진단을 통한 화상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피부과 의사 등에 의한 치료를 안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甲에게 비대성 흉터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甲이 뜸 치료 계획과 동의서에 서명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한의사인 피고인이 어깨, 목 부위 통증으로 내원한 甲의 등 부위에 쑥뜸 시술을 한 후 甲이 화상의 심각성을 호소하였는데도 추가 문진이나 진단을 통한 화상치료를 하지 아니하고 피부과 의사 등에 의한 항생제 처방이나 소독, 연고 투약 등 치료를 안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甲에게 비대성 흉터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대한침구학회가 작성한 자문 요청에 관한 답변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작성한 감정서, 乙 한방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등에 의하면, 뜸 시술 시 환자상태, 병증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甲은 켈로이드성 피부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뜸 치료 여부와 강도 조절 시 환자의 피부 소인에 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고, 한의사는 우선적으로 시술 전 병력 청취 과정 중에서 켈로이드성 피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쑥뜸 치료과정에서도 화상을 입지 않도록 치료시간이나 방법 등을 조정하여 피부에 화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바, 甲의 흉터는 켈로이드 흉터로 통상적인 범주보다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甲에 대한 시술 전에 진맥을 보고 문진을 하였는데 피부체질에 관해서는 사전진단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甲이 한방 치료를 중단하고 화상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것은 피고인이 뜸 시술을 시행한 날부터 최소한 100일이 지난 후로 그때 이미 뜸 자국이 피부가 돌출된 상태로 외관상 아물어 더 이상 진물이 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甲이 화상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여 소염제 등을 사용한 것과 甲의 뜸 자국이 돌출된 것과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甲이 서명한 뜸 치료 계획과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의 기재 내용, 甲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乙 한방병원의 사실조회 회신 등에 따르면 직접구 방식의 뜸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도 무조건 화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화상이 발생하면 뜸 치료와는 별개로 화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며, 화상치료로 이차적으로 발생될 흉터를 줄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직접구 방식의 뜸 치료는 반드시 화상을 동반하고, 甲과 같이 화상을 입은 경우에도 소염제 등의 양방 치료를 하는 것이 한방 치료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므로 설령 甲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부정확한 설명을 근거로 한 것인 점, 甲이 서명한 동의서에 흉터가 남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최소한의 뜸의 흔적’이라고도 기재되어 있어 甲의 몸에 남은 정도의 심한 비대성 흉터를 입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이 동의서에 서명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조, 제26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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