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당사자가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하여 한 사실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신청을 배척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나,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이 신청을 배척하였다고 하여도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할 필요가 없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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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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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420조
형사소송법 제4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4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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