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한 보충송달에서 ‘동거인’의 의미 및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소재(=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2]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청산금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동거인’은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되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2]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 대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상의 청산금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2]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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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8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86조
행정소송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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