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허4570 판례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21.04.27 · 선고 · 사건번호 2020허45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음식물 주문 대행업’을 사용서비스업으로 하는 “”, “”, “”로 구성된 선사용서비스표들의 사용자인 甲 유한책임회사가 ‘포장마차업, 레스토랑서비스업, 식당체인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의 등록권리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는 선사용서비스표들과의 관계에서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음식물 주문 대행업’을 사용서비스업으로 하는 “”, “”, “”로 구성된 선사용서비스표들의 사용자인 甲 유한책임회사가 ‘포장마차업, 레스토랑서비스업, 식당체인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의 등록권리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이다.

선사용서비스표들은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사용서비스인 ‘음식물 주문 대행업’ 등과 관련하여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등록서비스표와 선사용서비스표들의 표장들은 문자 부분의 외관이 유사하며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서로 동일ㆍ유사한 표장에 해당하는데,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선사용서비스표들의 사용서비스업은 서비스의 성질 내지 내용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수요자의 범위 또한 중첩되는 등 선사용서비스표들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서비스표가 사용되는 서비스들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실정을 종합하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에 사용될 경우 선사용서비스표들의 권리자인 甲 회사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서비스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이다.

관련 법령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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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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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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