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13-구단-3430
판례
수용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법제처 · 2014.10.17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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