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15-누-45221
판례
원고의 인건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등의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제처 · 2015.10.29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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