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075
판례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명의신탁자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봄이 정당함
법제처 · 2014.10.16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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