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13-누-21313 판례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은 원고가 국외에서 국내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공되어, 그 대가도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법제처 · 2014.09.25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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