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14-누-55702
판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실제영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제처 · 2015.01.27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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