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27824
판례
피고 계좌로 송금 받은 수수료를 건설업체에 입금시켜 주는 용도로 사용한 이상 위 수수료를 체납법인에게 반환한 것임
법제처 · 2014.10.17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2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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