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4-두-43967 판례

(심리불속행)명도비는 부동산 양도시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법제처 · 2015.01.29 ·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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