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722
판례
납세자는 과세관청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신고행위를 한 이후 다시 신고행위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신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임
법제처 · 2015.06.04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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