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지방법원-2014-구합-824
판례
수분양자가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하며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법제처 · 2014.08.22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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