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5-두-39262
판례
(심리불속행)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
법제처 · 2015.06.11 ·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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