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13-누-54009 판례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의 판단은 주주명부 등재여부에도 불구하고 주주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한자로 봄이 타당함.

법제처 · 2015.04.08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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